[일요신문] #홍태용 시장, 민원담당 공무원 격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8일과 11일 민원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각종 민원서비스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고충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공무원과 법정 민원처리 기간 내 신속한 처리로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 고충과 건의사항, 민원현안 등에 대해 얘기했다.
홍 시장은 “민원 응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고충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업무 여건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태용 시장, 소방서장 연명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김해시는 김해시장과 김해동부·서부소방서장 연명으로 화재예방 서한문을 관내 기업체에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은 최근 관내 크고 작은 공장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업체의 자율적인 화재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서한문에는 △용접 및 각종 화기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유류 등 사용시 안전수칙 및 취급방법 준수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직원 화재예방 교육 △자체 방화순찰 강화 등 화재예방 수칙 준수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예방과 관심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해시는 전국 3번째로 많은 약 8,000개의 기업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영세하고 개별 입지해 있는 기업체가 많아 자체적인 화재 예방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김해시에서 크고 작은 공장화재가 55건 발생해 약 38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이는 올해 전국 공장화재 1,338건 중 4%에 달한다. 김해시는 서한문 외에도 오는 9월 관내 기업체협의회와 화재 취약기업 등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해 화재예방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홍태용 시장은 “제조업 특성상 발화물질 취급과 위험시설물로 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내 전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시민평화문화제 개최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지난 11일 김해연지공원 조각공원에서 김해평화의소녀상기념회(회장 양점호) 주관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14일)을 맞이한 시민평화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김해연지공원에 세워진 ‘김해평화의 소녀상’을 중심으로 매년 기림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한 김해시민 150여명이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아픔을 기억하며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번 행사는 1부 ‘평화 소녀상 앞에서’라는 김유철 시인의 시낭독을 시작으로 2부에는 지역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진행됐으며, 참여 단체들의 ‘함께 평화’ 체험부스 운영과 함께 시민 현장 발언 시간도 가졌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역사의 진실을 밝힌 할머님의 아름다운 용기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기림의 날이 의미를 갖는다”며 “다시는 과거의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지정한 날이다.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분리배출과 수거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로 분류되며 마을 단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나 마산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전용수거함 혹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는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당 A급 140원, B급 10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오면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kg당 농약병 1,600원, 농약봉지류 3,680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유의할 점은 배출량 대비 폐비닐 수거보상금의 예산은 충분하나 폐농약용기류의 수거보상금 예산은 부족해 보통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농약용기류를 한곳에 모아 뒀다가 매년 초 수거 요청해야 수거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사필름, PVC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