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검토 협의체, 법률 전문가‧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 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위가 해제되면 보수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가 검토 협의체’를 신설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구성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안을 교육활동 시각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 처분이 교사 개인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