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계약 체결 시 구체적 성과 내용 적지 않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크래프톤의 북미 사업부 책임자였던 A 씨가 크래프톤을 상대로 낸 30억 3095만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크래프톤이 A 씨에게 18억 6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크래프톤 자회사인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와 프리미엄 인센티브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3월에는 주가연동형 인센티브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20년 9월 주식 1주를 5주로 액면 분할했고, 이에 따라 A 씨는 인센티브 청구권의 수가 1만 1250주(행사가격 1주당 1452원), 7500주(행사가격 1주당 4만 4000원)로 변경됐다. 이후 2020년 12월 크래프톤은 B 사를 흡수 합병했다.
크래프톤은 주식을 국내 시장에 상장한 뒤 A 씨의 업무 성과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기대보다 미흡하다며 A 씨의 고용 형태를 계약직으로 바꾸는 계약을 2021년 8월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 3월까지였다.
A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앞서 지급받은 일부 상여금을 제외한 인센티브에 대한 상여금 30억 3095만 원을 크래프톤에게 청구하고 퇴직했다. 그러나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크래프톤 측은 A 씨가 북미 사업부 직원에게 갑질 등 잘못을 저지른 사정이 있었고, 실제 A 씨의 업무 성과도 부진했다며 그에게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책임자로 근무한 기간 북미사업부의 성과가 부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인센티브 계약은 크래프톤이 경영성장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을 A 씨에게 기대하고 근로의욕과 사기촉진을 목적으로 하는바, 행사가격보다 크래프톤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을 이미 전제한 채 맺은 계약이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인센티브 계약 체결 당시 크래프톤이 A 씨에게 기대하는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청구한 일부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