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대마 보관 및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 전 녹색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와 함께 송치된 다른 피의자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 A 씨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을 밝혀내 추가로 입건한 뒤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절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자택에 대마를 보관하고 피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 2월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자택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021년 녹색당 당무위원장을 지내고 같은 해 7월 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수사가 진행되자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28일 녹색당 공동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