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부 불발 다음날 임명
대통령실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냈다. 윤 대통령과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을 맡아 연을 맺었다. 윤 대통령 당선 뒤엔 인수위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채택이 불발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