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등 관계자 3명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25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는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장 등 관계자 3명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소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가 했던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혼자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SPL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사고가 반복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기계 끼임 사고가 최근 3년간 1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강 전 대표 등에게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