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 장관에 500만 원 과태료 부과
2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0년 4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성 계열사에서 자문 등을 맡았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일하며 받은 돈이 모두 7700여 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유관단체 퇴직 임원이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장관은 노동부 관계자를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