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도 고발 예정…“수원지검의 거짓 진술 조작 막기 위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률위는 “증거도 없이 ‘시간 끌기’ 조사로 일관했던 수원지검이 기어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소환했다. 이렇게 답을 정해 놓고 끼워서 맞추는 조작 수사가 가능한 배경에 명백한 범죄 혐의를 봐주고 덮어주는 부당한 ‘사법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지검 검사들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영수증, 6개 사업권에 대한 경제협력 사업 합의서, 나아가 김성태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상당의 달러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정황까지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다. 대책위의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성태에게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법률위는 “나아가 검찰 기소도 이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성태는 10억 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비해 50억 원 이상의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원지검 검사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김성태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만 수사·기소한 것이라면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더욱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수원지검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했음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기에 검찰과 김성태 간의 부당한 사법 거래가 더욱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만약 직무 유기를 수단으로 김성태 전 회장의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은 모두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률위는 직무 유기 고발과 별도로 수원지검의 의도적인 수사직무 방임 등을 통한 거짓 진술 조작을 막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작 수사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