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골프존 가맹업자·본부 가격담합 적발
공정위는 대구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소재 4개 스크린골프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쿠폰발행 및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명령 대상은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 브이원스크린골프, 골프존이다.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은 조사 도중 폐업해 종결처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지난 2021년 8월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과 계산 하에 이뤄지는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금지를 합의하고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2021년 8월 당시 국내에는 약 12개의 스크린골프 브랜드가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은 매장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이 41%, 골프존 가맹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총 14개이며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50%)이고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점사업자가 4개(28.6%)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