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대표 이미 재판에 넘겨져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들 제조사 대표들은 이미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두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KC인증 제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