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정인 염두에 두고 영상 차단한 것 아냐”
식약처는 앞서 조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인 유튜브에 지난 21일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러한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3개월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영상에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겠다”며 홍삼제품을 소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