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정인 염두에 두고 영상 차단한 것 아냐”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인 유튜브에 지난 21일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적발해왔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러한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3개월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영상에서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버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겠다”며 홍삼제품을 소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