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실시부터 고양형 재건축학교 개최까지…“주민 목소리 정비계획에 담을 것”
고양시는 도시기능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까지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다. 지난 3월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전체 노후 시가지의 재정비계획을 담을 방침이다. 올해 일산신도시의 재정비 사업 방향을, 내년에는 기타 노후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은 면제‧완화하고 용적률은 상향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적용대상으로 1기 신도시인 일산뿐 아니라 화정, 능곡 등 노후택지단지까지 정비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 발의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일산총괄기획가로 위촉돼 기본계획 수립 정책자문과 주민의견 수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일산총괄기획가와 함께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자문을 통해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지난 3월 1기신도시 중 최초로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7월 대상지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 용역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사업 추진 예정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접수한 총 35개 중 사업유형별 3곳(9개 단지)을 최종대상지로 선정해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 중이다.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10월부터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전컨설팅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기타정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단지별 특성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행신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전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오는 10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고양형 재건축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형 재건축학교'는 △노후계획도시 현황 및 특별법의 이해 △재건축 조합 운영 △정비사업 관련 세금과 회계 등 실무사례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관리처분계획 등 총 5회에 걸친 전문가의 강의로 구성된다. 교육 기간 중 세미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과 지속가능한 재건축 방향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일산신도시가 조성될 무렵부터 고양시의 주민으로 살아오면서 성장한 도시에 걸맞은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며 "도시계획가이자 행정가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비계획에 담아 고양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고양시를 미래 수요에 적합한 자족도시로 재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oknaj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