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명 혐의 없음…3명 혐의 있으나 불문경고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광고규정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변협은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