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청년층도 증가 추세…2021·2022년보다 늘어날 가능성 높아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잔여 대출 원금을 의미하는 ‘등록 금액’도 늘어났다. 29세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평균 등록 금액은 지난해 말 2150만 원에서 올해 6월 말 2370만 원으로 늘었다. 30대는 같은 기간 346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 청년도 늘었다. 진선미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2만 524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3만 6248건, 2022년에는 4만 494건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청년층의 빚 부담이 금융 전반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