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재판 과정서 손배 청구금액 확장 예정”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와 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계약을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체결해 어트랙트의 신인 걸그룹 개발과 메인 프로듀싱을 맡았다. 백 이사는 이 프로젝트의 관리 및 제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 피프티를 지칭) 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