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 진행할 것”
피프티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바른을 통해 “이번 전속계약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음반ㆍ음원 수입 정산구조,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사용 내역 미고지,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