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무고할 동기 없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동료 수감자 B 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B 씨가 합의금을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목격자도 있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고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합의가 안 된 점,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확정 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