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직 징계 타당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 씨(36)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에 5급 대리로 근무했던 2022년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 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개인 사무실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또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 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 직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A 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녹취록에는 분명하게 원고로부터 강제추행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면서 “비록 A 씨가 B 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