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만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못막아”
지난달 16일 집회에 이어 이날 4주 만에 열린 집회에서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개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입법 촉구 10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이 모호해 교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복지법 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학생과 안마를 주고 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북의 초등교사 A 씨의 입장문을 주최 측이 대독하기도 했다.
초등교사 A 씨는 “교권보호4법이 통과됐지만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순 없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한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8일에도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는 ‘교원총궐기 제11차 전국교사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