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체 요구, 문제 해결 안 될 때 보충적으로 허용”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 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교사 B 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벌점제) 부분에 붙였다. 또 방과 후에 10여 분간 교실 바닥을 청소하게 했다.
A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교무실을 찾아가 교감에게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 씨는 다음날부터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았고, B 씨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안됐다.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 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는 A 씨를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조치결과 통지서를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 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호자는 아동의 교육에 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