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쟁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통사에 강요한 전 세계 1위 3D프린터 제조사 스트라타시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경쟁업체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통사에 강요한 전 세계 1위 3D프린터 제조사 스트라타시스가 제재를 받게 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스트라타시스엘티디와 관련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이라는 유통사를 통해 국내에 제품을 판매해왔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부터 데스크탑메탈(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고 프로토텍에 요구해왔다.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