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5.2억·장안유업 2.5억 과징금
공정위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스터피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미스터피자와 장안유업에 각각 5억 2800만 원, 2억 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과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정두현 씨의 업체를 통해 피자치즈를 사서 가맹점에 공급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생기자 치즈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4년 1월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제품을 직접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장안유업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정 씨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가 해당 기간에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 씨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거래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