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 장관을 지내던 7월 10일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에서 하나원 개원 24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 게시물 게시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재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아직 유효하다.
개정안은 확성기 방송, 시각 게시물 게시 금지 조항까지 현행법에서의 금지·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0년 김여정의 비난 담화 후 이뤄진 졸속입법을 바로잡는 의미로 헌재 위헌 결정을 반영했다”며 “(해당 행위들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일 뿐,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 또한 변함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