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1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토로했다"며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2022년 9월 헤어진 여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 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내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겼다.
또 여성의 자택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 등의 혐의도 인정됐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