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별도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관계자 6명에게 벌금 500만 원에서 징역 6개월에 달하는 형을 선고했다.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 감리단장이었던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에겐 5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초 수주사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혐의가 가장 무거운 B 씨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별도로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A 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 6일 오후 11시쯤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며 발생했다. 심야 시간이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B 씨 등은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반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계측 등 붕괴위험 발생에 대한 조치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축주와 시공자 등 건축 관련자, 동작구청 공무원 등 60여 명을 조사했고 이듬해 2019년 1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