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극히 결여돼”
1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55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원주시 한 식당 등 가게 수십 곳을 돌며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이나 서비스 약 77만 원어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0월 A 씨는 원주시 한 술집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 통 안에 있는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도 더해졌다.
A 씨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같이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상습 사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사기 전과 무전 취식 등 동종 범행으로 18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해 총 25차례 처벌받고 이 중 4번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준법 의식이 극히 결여돼 있고, 재범을 억지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늘렸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