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통해 만난 상대 유인해 1000만원 상품권 훔치기도 해
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18세 A 씨를 절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월 25일 서울 구로구 한 금은방 유리를 망치로 깨고 침입해 진열대를 부순 다음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A 씨는 10월 14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상품권 1000만 원을 팔겠다고 올린 거래 상대방을 노상으로 유인했다. A 씨는 상품권을 먼저 보여달라고 해 상대방이 보여주는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낚아채 간 혐의도 받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A 씨를 추적하다 10월 27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서 붙잡았다고 전해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