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안 발표…“혁신안 충실히 이행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길”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10가지 핵심과제를 내놨다. 이를 다시 29개 기본과제와 72개 세부과제로 나눴다.
핵심은 중앙회장의 권한 분산이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 가능한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꾼다. 또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중앙회장의 역할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으로 메운다. 중앙회장 보수도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 수준으로 23% 감액한다.
부실 금고는 퇴출한다. 연체율이 높아져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잃은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한다.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된 금고는 현장 경영지도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실 징후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로 문제가 발견된 금고에 대해 즉각 현장 지도하기로 했다.
또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실시한다.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이 외에도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해 기업 여신 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높일 계획이다.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5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 같은 혁신안 이행을 위해서 내년부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이 설치된다. 11월 중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