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윤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법’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 등도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야권에서 발의한 기존 안들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들이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은행권에서 약 1조 9000억 원의 횡재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추가 이익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예컨대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다른 업체는 내버려 두고 왜 은행들에만 횡재세를 물리느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횡재세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염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권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는 있지만 해외투자자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횡재세를 잘못 도입하면 해외투자자 자금이탈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물론 유럽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 수익을 내자 많은 나라들이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세금이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리민복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