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최대한 안전성 보장 받아야 할 공간”이라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를 고소했는데 불기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성 정도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교사의 목을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인 학생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교실을 찾아가 교사 B 씨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A 씨는 B 씨에게 “넌 교사 자질이 없다”, “교육청에 신고해 옷을 벗게 할 것이다”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