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피해자 왜곡된 욕구 탓 살해돼 엄벌 필요”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산적도 없는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왜곡된 욕구 탓에 살해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김민지 인턴기자 kimminji0103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