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국회에 촉구
- 고속화 일반철도 건설 방향도 제시…복선화는 유지하기로
[일요신문]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 대업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달빛철도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제기된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선로 운영의 효율성과 열차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선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이 2조 6000억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던 국가 재정부담 우려가 크게 해소된다.
특히, 운행 시간의 경우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없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며, 향후 2038 하계아시안게임 개최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시장은 "고속철도라는 명분은 과감히 버리고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업을 완수하는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 국회의원 공동발의에서 보여준 여·야 협치의 정신을 특별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주시길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