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건물 통째로 임차해 유통·보관도…경기도 특사경, 11명 검거 2850여 점 압수
경기도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A 씨(53)는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충북 소재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속칭 짝퉁(모조품) 판매로 선회한다.
A 씨는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베트남에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 상품을 밀수한 후 틱톡 실시간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A 씨는 같은 기간 230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배 발송 시 ‘OO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 A 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 7000만 원 상당)를 압수했다.
B 씨(여‧64)는 김포시에 소재한 대형상가 건물(1~2층 연면적 약 390㎡)을 10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짝퉁 명품 의류와 향수 등 1150여 점, 정품가 8억 원 상당을 구입했다.
B 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 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게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 씨(여‧51)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 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 상품과 함께 진열·보관을 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 씨(여‧42)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000여 점, 정품가 약 5억 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 점이다.
김광덕 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면서 “특히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향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