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총 867건의 공정채용 위반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각 공직유관단체가 지난해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을 실시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채용 실적이 있는 전체 1364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539개 기관을 제외한 825개 기관이다. 조사 결과, 454개 기관에서 총 867건의 채용 공정성 훼손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이다.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인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친 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