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 음성·통신영장 기각에 체면 구긴 경찰…새로운 증거 추가 확보 나서
11월 22일 기준으로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의 혐의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나 물증을 수사 개시 후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은 뒤 국과수 모발 및 체모 정밀 감정을 거쳤지만 이 역시 음성 판정이 나온 탓이다. 지드래곤의 경우 손톱과 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총 세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낸 셈이다.
지드래곤의 마약 의혹은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그를 협박한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 A 씨(29·여, 구속)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2년 12월 초 지드래곤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다며 그 직후 그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마약 의혹을 키웠다.
진술만으로 수사 대상을 특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음지에서 이뤄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마약 범죄의 특성상 초기 수사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수사가 함께 마약을 한 공범이나 마약 판매상 등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을 통해 대상을 확대 및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A 실장의 증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지드래곤의 마약 검사가 연달아 음성 판정이 나온 점, 경찰이 앞서 지드래곤의 통신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일고 있다. 경찰은 추가 진술과 마약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유흥업소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차 입장문을 내고 "현재 권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약 의혹 수사 공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된 지드래곤 관련 루머가 그 대상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권지용 씨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혐의자들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