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함 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3~2016년까지 신입행원 공채 전 남녀 비율을 4:1로 선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함영주 회장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 만약 함영주 회장의 임기인 2025년 3월 전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함 회장은 임기를 마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