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함영주 회장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가려진다. 만약 함영주 회장의 임기인 2025년 3월 전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함 회장은 임기를 마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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