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유기묘 24마리 무료로 분양 받아 죽여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8월 약 3개월 간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양이를 죽일 의도로 분양받아 순차적으로 죽인 뒤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범행은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연락을 아예 받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결국 고양이를 분양한 회원 일부가 A 씨를 찾아가 따졌고, A씨는 범행 일부를 말해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회사원인 A 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