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및 반품, 소비자도 구매처에 반품해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 반품하고, 소비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후임 김주영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떠났다
반도체에 밀리고 악재에 흔들리고…강세장 속 힘 못 쓰는 바이오주
SK이노베이션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시장 반응 차가운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