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 및 반품, 소비자도 구매처에 반품해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한 뒤 영업자에 반품하고, 소비도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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