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대학생 시절 미숙했던 행동 깊이 반성…이유 여하 막론하고 전적으로 제 책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 서구·동구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김인규 전 행정관이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규 전 행정관은 일요신문에 “대학생 시절 미숙했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2월 11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손자인 김 전 행정관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서구·동구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는 YS가 내리 7선을 한 곳이다. 1989년생인 김 전 행정관은 2017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정계에 입문해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부대변인과 청년보좌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퇴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산 서구·동구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유순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2012월 8월 29일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 2013년 3월 19일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임준택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2015년 4월 23일 상해 벌금 100만 원, 2015년 10월 21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최형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1997년 9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