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신원미상 행인, 영추문 좌·우측 및 국립고궁박물관 쪽문에 스프레이 낙서…경찰 ‘문화재보호법’ 위반 적용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12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낙서가 된 곳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이다.
담벼락에 빨간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그 옆에는 파란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신원미상의 행인이 낙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근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는 문화재청 궁능 직영보수단에서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
문화재청 측은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9월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차량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남성은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