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시절 법무부, 윤 대통령에 정직 처분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네 가지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유만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