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A 씨(42)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 씨(29)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A 씨 구속의 사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ㄹ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 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서울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뭔가를 줬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한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은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