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0여 채 전세 끼고 사들인 뒤 보증금 미반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 아무개 씨를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아무개 씨와 대출 브로커 이 아무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렇게 사들인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총 52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일부는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으며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후속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며 "단순히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를 넘어 대부업자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 사기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