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2024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2025년 6∼16% 감소 전망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 안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을 산정할 때 일정한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안에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은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인 내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100% 그대로 적용 예정이다. 기존 대출 증액이 없는 자행 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내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상품별로 기존 보다 내년 상반기에 2∼4%, 하반기에 3∼9%, 2025년에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