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내역 의원 18명, 최다 거래는 비트코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으로 재적의원의 6%를 차지했다.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증가했고 최다 거래 종목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이들이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 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 원이었다.
또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은 총 10명, 자산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은 2명, 자산 변동 내역을 누락한 의원 2명, 소유·변동 내역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 6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 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나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기 중 가상자산 소유·변동 내역이 있는 의원 3명은 유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서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관련 법상 이해충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국회의장에 송부하면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