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분부터 적용 예정…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0.5억 원→1억 원 확대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 가구 중 94.3%인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양보연 인턴기자 bbyy3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