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통보 후 92% 정도 회수…제품 품질관리에 최선 다할 것”
오리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청주 제4공장에서 생산한 카스타드 제품을 외부 기관에 정기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규격 부적합(회수 등급 2등급)으로 확인돼 자진 회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지난해 12월 22일이며, 소비 기한이 올해 6월 21일까지인 제품이다.
오리온은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긴급하게 회수 조치에 나서 대부분 회수되었으며 곧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리온 측에 따르면 현재 출고 물량의 92% 정도가 회수됐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 일자 전후(2023년 12월 18일∼2024년 1월 3일)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분석 및 원인 파악 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의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