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여야 정당 당적 파악했지만 공개 않기로 ‘정당법상 불가’…사문화된 법, 검찰도 비슷한 입장에 정치적 혼란 이어질 듯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1월 7일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정치권에서 피의자 김 씨가 지난해 국민의힘 당원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 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에서 김 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다. 그럼에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한 것.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경찰은 김 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 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 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측은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어 경찰 수사로 정리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경찰에 이어 검찰 역시 피의자 김 씨 당적 비공개 방침에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김 씨의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라,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박성민 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산경찰청이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당적 조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