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보내 압수수색 진행 중

경찰은 MBC, 뉴스타파 등이 최근 보도한 ‘민원 청부 의혹’에 대해 방심위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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