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가능성? 정의당도 의석수 이해관계 맞아…류 의원 “그런 적 없다, 승계 시한 전 그만둘 것”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류 의원은 정의당 소속으로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창당에 동참했다. 이에 정의당은 류 의원의 행위를 ‘명백한 해당행위’로 규정,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류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정의당은 징계 절차에 착수해 19일 류 의원에 소명 기회를 주는 당기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류 의원의 탈당 선언이 전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류 의원이 새로운선택이 아닌 다시 정의당과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의당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류호정 의원은 새로운선택 창당에 관여했다. 그런데 새로운선택에서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지분이나 역할이 없었던 것 같다. 이에 당 내부 일부 사람들에게 정의당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
정의당도 ‘해당행위’라고 류 의원과 각을 세웠지만, 막상 류 의원이 생각을 바꿔 정의당에 남게 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주 의원 사법리스크’에 걸린 당의 현 상황과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은주 의원은 2023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1월이 지나서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1월 30일이 비례대표 승계 시한(국회의원 임기 만료 120일 전)이라는 점이다. 1월 30일 이후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순번이 의원직을 이어받지 못하고 의석을 하나 잃게 된다. 그럼 현역 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투표 기호 순번이 정해지는 만큼, 상황에 따라 오는 4월 총선에서 기호 순번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정의당 현재 의석은 6석이다. 그런데 류호정 이은주 의원으로 인해 의석수를 잃게 되면 정당 국고보조금 기준선인 ‘5석’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의당으로선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다.
탈당 기자회견으로 류 의원이 이제 정의당에 남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앞서 정의당 고위 관계자는 “탈당 선언은 했지만 언제까지 탈당한다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어차피 탈당하는 마당에 당기위원회는 왜 출석하느냐. 그러면서 탈당 기자회견에서도 당을 저격했다. 빨리 당을 나가라고 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다”며 “‘탈당 안 하고 의원직 유지하며 버틴다’는 여론을 잠재우려 서둘러 탈당 선언한 것이다. 이제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다시 당에 남겠다’ 입장을 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당 지도부와는 언론에서 서로 말 주고받은 것 외에는 소통한 게 없다. 그 외에 향후 어떻게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으니 좋은 방향으로 헤어지자는 말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 시기에 대해서는 “당과 계속 얘기하고 있다. 탈당 결정을 갑작스레 내려서 보좌진 및 의원실 정리, 행정 처리 등이 남아있다”며 “그래도 비례대표 승계 시한 전에는 탈당해,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의원직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